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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업체 7년간 군수품 2,749건 위·변조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시험성적서 2차 정밀 검증결과 적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3-17 오후 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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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0,199품목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 2,749건의 위ㆍ변조 성적서가 적발됐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은 17일 이에 대해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위ㆍ변조 부품들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군수품 성적서 검증은 군수품 납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1차 검증(’11년부터 ’13년)에 연속해 실시한 것이다.

 특히 1차 검증과 비교해 검증기간을 ’07년부터 작년까지 7년으로 확대하고, 기품원이 보관중인 성적서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성적서까지 검증했다.

 적발된 위ㆍ변조 성적서를 살펴보면, 주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필터류, 고무제품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ㆍ변조의 약 62%(1,696건)를 차지하고 있다.

 기품원은 위ㆍ변조의 원인을 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기 지체와 품질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 품질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규격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방규격이 국내 기술수준과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량·특수 원자재의 수급애로가 초래된 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완제품과 핵심부품의 품질보증 활동에 집중함에 따라 하위조립부품 등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노출됐고, 제출된 성적서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부정당 행위시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흡해 위ㆍ변조를 예방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품원은 현재까지 위ㆍ변조 품목들로 인해 운용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이나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위ㆍ변조 부품이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해당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하자 구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일반물자와 수리부속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후 납품토록 하고, 이미 소모된 물자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감액,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 제재 등을 통해 해당업체를 처벌할 예정이며, 기품원과 더불어 시험성적서 실시간 검증 정보체계 구축과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교육 강화,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의무 강화,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규격의 적기 최신화 및 절차 간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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