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제기로 북한을 변하게 해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은 공화국을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강화·발전시켰고, 김정일은 인덕정치로 인민을 보살펴 온 나라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 중심의 나라이고 인덕정치로 인민을 보살핀 나라의 결과가 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굶어 죽고, 인권유린으로 더는 살 수 없어 탈북, 중국 등 외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는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만도 2만6000여 명이나 되고,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고문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엔이 나서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한 결과 국가적 차원의 포악한 행동이라고 결론 내고 책임 있는 북한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권은 국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성별, 출신,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인정받는 법적 지위로서 보편적·천부적인 권리이며 ‘초국가적 권리’이므로 내국법으로 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라고 말하면서도 반혁명 세력과 개인에게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COI 보고서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명성을 훼손하고 사회 질서의 전복을 위해 미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인권문제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 제기에 분명히 영향력을 느끼고 있다. 북한정권에게 정치개혁을 주문한 것이 중요한데 북한이 이것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면 북한의 현 체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붕괴하지 않으려면 인권을 탄압하는 지금의 체제가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다른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적극적인 인권문제 제기로 북한정권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을 우려해 직접적인 압박보다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 증진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북한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ㆍ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 조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 스스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의 의무이행과 국가책임 이행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을 지원할 때는 인권과 연계해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정치범수용소와 연좌제 폐지를 요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야 조만간 다가올 통일의 그날에 기쁨을 함께할 수 있다.
차주완 (前 국군기무학교장, (예)육군준장ㆍ정치학박사)
* 출처 : 국방일보 9일자 18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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