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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어도 관할권’ 협상에 거는 기대

Written by. 윤지원   입력 : 2014-08-01 오전 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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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사용되는 ‘공해(high sea)’ 개념은 언제부터 국제사회에 공식화됐을까. 이와 관련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의 정의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는 1604년에 ‘육지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의 바다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다’는 공해개념을 공식화했다. 그런데 과거 해양 국경선이 육지 국경선과 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해양 국경선이 육지 국경선의 분쟁처럼 주변국들과의 협력과 갈등의 요인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탈냉전기 동북아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동북아의 해양은 국익과 안보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해양의 ‘영토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해양주권 보호와 이른바 신해양질서가 뚜렷해지면서 국제적 상호관계 증진과 상품ㆍ자원수송을 포함해 해군력 증강, 영유권 분쟁, 해양교통로 확보 등으로 육지의 갈등이 해양으로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도 예외가 아니다. EEZ는 유엔 해양협약에 의해 1982년 채택됐고, 1994년 발효됐다. 이 협약에 의해 영해가 기존의 12해리(약 22㎞)에서 200해리(약 370km) 범위까지 한 국가의 관리 가능한 해양 영역이 더 확대됐다. 200해리 내에서 연안국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 ‘경제주권’이 인정된다. 즉 현재 EEZ 연안국의 권리는 어업 및 해저 광물자원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한중간 제주도 남쪽 해역에 위치한 이어도는 양국간 EEZ가 겹치는 해역이다. 이어도는 우리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149km, 중국의 최동단 퉁다우로부터 247km로 떨어져 있어 우리 측에 훨씬 더 가깝다. 이어도 해역은 한·난류가 교차하는 황금어장이자 주변에는 천연가스 72억 톤, 원유 100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상과 해양 과학분야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EEZ 경계획정 협정과는 별도로 이어도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그동안 정부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는 ‘등거리’ 원칙을,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 설정을 주장해 왔다.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국장급 회담을 개최해 왔지만, 이런 입장 차이로 타결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상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협상 대표의 급도 국장급에서 차관보급 이상으로 격상된다. 여전히 양국간 기존의 입장 차이로 난항도 예상되고,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숙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협상이 합리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의 외교적 노력이 동북아 신해양질서 구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해 본다.(Konas)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 출처 : 8월1일 18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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