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4∼5개월 내에 종결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더는 진행을 늦추기 어려워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70여명과 변호인 측까지 합치면 증인만 80여명에 이른다.
이에 변호인 측에서는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기일이 짧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년 초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1주일에 1∼2회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놓여 있지만 “방어권에 지장을 줄 만큼 재판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면서 심리 진행 일정을 오는 22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동안 미뤄져 왔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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