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보법 위반’ 장병 46명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장병이 4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2005∼2014년 8월 현재까지 국보법을 위반해 검거된 장병은 장교 9명, 부사관 2명, 병사 35명 등 46명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위반한 법조항은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다.
이들 일부는 입대 전부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입대 이후에도 군 내에서 계속 관련단체의 활동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90명, 김대중 정부에서 22명, 노무현 정부에서 9명, 이명박 정부에서 33명, 박근혜 정부에서 9명이 각각 검거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