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중인 미국인 매튜 밀러 ‘6년 노동교화형’ 선고
‘입국과정서 반공화국 적대행위’... ‘간첩죄’ 적용
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9월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밀러는 지난 4월 관광으로 북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관광증을 찢는 등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
중앙통신은 보도에서 밀러의 죄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이 밀러에게 적용한 혐의는 북한 형법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신보는 밀러가 조사 기간 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 씨와의 만남을 요청했으며 “자기가 가져온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남조선 주둔 미군 군사기지에 대한 중요자료가 있다는 거짓말로 법기관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노동교화소는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형까지 선고 받은 자들을 수감하는 곳으로 노동교화형이 확정되면 10일 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돼 강도 높은 노동과 사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