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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소요결정권 국방부→합참으로 이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11월 10일부 본격 시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1-07 오후 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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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체계 소요의 결정과정이 기존 3단계(각 군의 능력요청→합참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에서 2단계(각 군의 소요 제기→합참의 소요 결정)로 단순화된다.

 국방부는 7일, 금년 5월에 공포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10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권을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의 대표인 합참으로 이관함으로써, 합참이 책임지고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기본개념을 고려하여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요구토록 했다.

 또한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을 단축함으로써 업무추진 기간을 줄여 방위력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력 건설의 청사진을 담은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작성했으나, 국방부가 직접 작성토록 해 국방정책과 방위력개선을 일치시켰다.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는 그동안 무기 획득업무를 맡아 온 방위사업청이 수행해 왔으나, 군사력운용을 관장하는 국방부(합참)가 무기체계 적합여부를 직접 판정함으로써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상호 균형과 견제 기능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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