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 통진당 지방 비례의원직 6명 상실여부 결정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 유지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 선관위원 9명이 참여한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통진당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 6명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에상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