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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로스-레티넨 의원,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 발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1-09 오전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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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하원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록 규정한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스-레티넨 의원 외에도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과 테드 포우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 스티브 쉐벗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초당적으로 참여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법안은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다는 FBI(연방수사국)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무부가 법안 제정에 맞춰 즉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난 2일 발동된 백악관 행정명령 등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응해 행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북 제재 조치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당위성을 명시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무기류를 싣고 가다 억류된 북한의 청천강호 사건 등 그동안 북한이 연루된 각종 위법행위 23건 등 총 28항목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근거로 법안에 언급됐다.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과 동시에 미국이 대사관과 영사관, 연락사무소 등 북한과 일체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했다.

 다만, 미사일과 핵 확산 중단, 테러집단 지원 중단, 달러화 위조 중단,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 허용 등을 북한이 취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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