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 ‘탈북 소년’ 추방 잠정중단 조치
스웨덴 법원이 난민지위를 받지 못해 중국 송환 위기에 놓인 탈북자 추정 소년에 대해 추방을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스웨덴의 아리도 데가브로(Arido Degavro) 변호사가 스웨덴 이민 법원으로부터 탈북자로 추정되는 소년의 중국 송환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통보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데가브로 변호사와 몇몇 스웨덴인 자원봉사자들은 북한 함경북도 회령 꽃제비 출신으로 중국 등을 거쳐 2013년 4월 스웨덴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소년을 돕고 있다.
스웨덴 이민국은 언어 분석관의 판단에 의존해 이 소년이 조선족이라며 중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데가브로 변호사는 “스웨덴 이민국으로부터 소년의 난민 심사를 의뢰 받은 언어 분석관이 북한의 상황, 지명, 꽃제비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소년과의 인터뷰에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 1월 소년을 대신해 이민 법원에 재심사를 촉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소년은 탈북자이며 따라서 그가 중국으로 송환되면 강제 북송돼 고초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항소 이유이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정의연대 등도 데가브로 변호사를 도와 소년의 중국 송환을 막기 위해 나섰다.
특히, 지난달 북한정의연대가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 10여 명의 서명과 분석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스웨덴 법원은 지난 6일 마침내 소년의 중국 송환을 잠정 중단하고 증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는 9일 RFA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소년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그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 현지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이 소년에게 난민지위를 허락하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http://skiftet.org/kampanj/radda-kim#sthash.C7Bwh0sP.dpuf)에 1만 9천 600여 명이 동참했다.
이와 관련, 데가브로 변호사는 “스웨덴 사람들이 소년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과 옷 등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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