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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 열려

최강욱 변호사, 군사법원의 폐지 주장 vs 제성호 교수, “軍 사법제도, 일반 사법제도의 이념을 근간으로 軍의 특수이념 존중‧실현"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3-05 오후 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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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와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민홍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남(위원. 새누리당), 정성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등 3인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5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는 ‘군 사법제도 관련 법률의 폐지 내지 개선의 필요성’제하 발제에서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헌법의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하부 기관장 가운데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을 제외하고 자신의 권한 가운데 일부로 사법권을 포함해 행사하는 유일한 사람이 군 지휘관이다. 스스로를 객관화시키지 못한채 제왕적인 절대자의 위치에 놓고 비리를 철저히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한 행정조직의 수장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지휘관 사법의 본질”이라며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오늘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전근대적인 제국주의 군 사법제도의 유물 아래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성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향’제하 발제를 통해, “군 사법제도 개선시 남북 대치상황, 군대 규모, 군기확립과 지휘권 보장 등 군의 특수성과 법과 정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시 지휘권의 실효적 보장 차원에서 현 군 사법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되, 평시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성호 교수는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들면서 군사법원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성호 교수는 “군 사법제도는 일반 사법제도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군의 특수이념을 존중‧실현하는 사법체계”라며 “군 사법제도는 전시에 원활한 군사법원 체제의 기능유지를 위해 평시부터 조직‧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제 교수는 “군의 존재이유는 전쟁 발생시 승리를 목적으로 평시에 강한 군기와 사기에 입각,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휘권의 보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 교수는 “특히, 휴전체제 하에서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이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군사강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파키스탄 등 분쟁국들을 포함해 다수의 국가들이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천영(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의 이념과 군 사법제도 개선방향’제하 발제에서 “일반사법의 잣대로 군 사법제도를 평가한다면 이는 전근대적이고 위헌적인 제도로 비추어 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군의 특수이념을 전제로 군 사법제도를 바라본다면, 행정부 내의 군사법원의 존재‧심판관제도‧관할관제도 등의 군 사법제도의 특수한 제도들이 나름의 의미와 기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며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군의 특수이념이 훼손되지 않고 또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군사법의 특수한 제도들(평시 군사법원의 운영, 심판관제도, 관할관제도)의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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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qdkatks(jungup7933)   

    악법만 바뀌면 괜찮겠지요

    2015-03-09 오후 3:14:16
    찬성0반대0
1
    2026.9.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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