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전력 정예화 실효성 방안
예비군 보류(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제도가 실효성이 제한되고 형평성과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기호․백군기 의원 주관으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비상대비 예비군 전력 정예화 실효성 향상방안’ 세미나에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예비군훈련 시간이 축소되고 보류 대상자가 과다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최 교수는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 발제에서, 전체 예비군 자원 264만명 중에서 보류자는 67.7만 명으로 이는 예비군 자원의 25%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보류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최대 2박3일의 예비군 훈련에, 예비군 전체의 1/4이 면제받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
특히 최 교수는 보류자의 74.3%가 학생예비군으로, 전역 이후 최상의 전투력 유지기에 보류 대상자가 됨으로써 예비전력 정예화 측면에서 비효율적임은 물론 학력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지도층에 대한 예비군 훈련 보류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한 필수기능 유지에 국한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예비군 보류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병역 의무의 형평성 보장, 사회적 위화감 해소, 예비전력 정예화의 실효적 수단,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한 관리 등을 주장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47만여 명에 이르는 대학(원)생과 교사․대학교수․직업훈련 교사 및 훈련생 등에게 적용되는 보류를 해제하는 대신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보류적용 기준은 강화해, 보류자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에 대한 보류는 1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을 상향하고, 법규보류자에 대한 규율방식을 법률 내지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며 방침보류자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동원지정 장비․업체 및 예비군 훈련 인센티브 제공방안’ 발제에서 동원지정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20%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 감액,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유가보조금 10%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유사시 물자․장비 관련 수송동원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동원지정 업체에 대한 감세혜택과 우수동원업체에 대한 정부의 포상제도 확대, 예비군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할인과 보험제도 마련, 교통비․ 급식비 인상, 훈련 1일에 1일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전적 보상 등을 지원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최적의 동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위협 등 전쟁도발 가능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 비상대비를 위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예비전력으로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