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 설정···또 미사일 발사?
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면서 "1일부터 설정되어 있지만 끝나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뉴스는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을 빌어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며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15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9~11일)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주변국의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2일 북한이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관점에서 극히 문제가 있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키 리졸브(KR) 연습 종료 전날인 같은달 12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할때는 사전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국제해사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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