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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오는 5·18 기념식 때 합창

예년과 같이 공식식순인 기념공연에 포함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5-14 오전 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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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오는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예년과 같이 공식식순인 기념공연에 포함하여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5·18민주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민주·정의인권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시 북구 소재)에서『5·18정신으로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 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시민,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는 본 행사에서 제창을 하였으나 2008년 정부기념행사 직후(이명박 정부 첫 해) 보훈·안보단체에서 특정단체들이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8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며 논란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으며, 이후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하여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정부의 검토 결과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으로 제창하기가 어려워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6월 국회에서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에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존중하여 관계부처와 정책·음악·갈등 전문가 그리고 보훈·안보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념곡 지정과 제창 논란을 해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찬·반 논란이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도 밝혔다.

 특히 찬·반 갈등에 대한 요인으로 먼저 일부 단체들이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이 노래를 정부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보훈·안보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가 공동집필하여 제작한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노래 제목과 가사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특히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시 또 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기념식에는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3개 기념식 에서는 합창하는 것이 정부 관례”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이므로 이 노래를 제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3개 기념행사에서 「4·3희생자추념식」에서는 ‘빛이되소서’라는 노래가 식전공연에서 합창되고 「5·18민주화운동기념식」과 「610민주항쟁기념식」행사에서는 각각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야에서’가 본 행사에서 합창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또 기념곡 지정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었던 것도 사례로 들었다.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기념곡으로 지정된 노래가 없고, 특히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곡지정시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작사자의 행적으로 기념곡에서 대체된 전례가 있어, 기념곡지정 추진시 또 다른 국론분열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국가기념일 기념곡 지정과 관련 ▲ 민중의례 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 노래 제목과 가사내용에 있는 ‘임과 새날’에 대한 명확한 의미규명 ▲ 정부관례와 다르게 기념일 제목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노래를 정부기념행사에서 제창 여부 ▲ 애국가와 5대 국경일도 기념곡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 기념일의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 8년 동안 논란을 해소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기념식을 의미있게 진행하기 위해 5·18민주화 운동에 기념식과 같은 제목의 새로운 노래를 제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5·18민주화 운동 기념행사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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