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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호한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대한변협에 항의서 제출” 기자회견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7-16 오전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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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등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상 기본질서를 거스르는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대한변협에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추천 철회와 추천 절차 공개, 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16일 오전 11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 성명에서 바른사회는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반국가단체 해산 결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의 변호인단장’을 맡은 사람이며, ‘전교조 법률지원단’의 주축으로 활동하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민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민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한진중공업 불법파업 등 온갖 국책사업과 노사문제에 뛰어들어 사회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특히 “김선수 변호사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면서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변호를 맡으면서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바 없으며 정부가 통진당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 ‘헌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포기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결정에 정치적 용어로 반발하고 맹비난하는 김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의 자질이 없다”며,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왕재산 사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반국가단체결성죄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을 기화로, 간첩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도외시하고 왕재산 사건은 허구일 뿐더러 국정원과 검찰이 기획한 공안사건이며 국민들을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 했다고 강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후보 추천에 대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김 변호사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기를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성명 전문임.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하고, 대한변협은 추천 과정 투명하게 밝혀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길 바란다”는 추천의 변도 달았다.

 대한변협의 주장대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받아들인다 하여도 후보자로 추천하려면 후보대상이 적어도 대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법의식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반국가단체 해산 결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의 변호인단장’을 맡은 사람이다.

 또한 ‘전교조 법률지원단’의 주축으로 활동하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주도했다. 그가 민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민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한진중공업 불법파업 등 온갖 국책사업과 노사문제에 뛰어들어 사회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의견이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선수 변호사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인식이라 생각한다. 그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변호를 맡으면서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바 없으며 정부가 통진당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 ‘헌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포기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결정에 정치적 용어로 반발하고 맹비난하는 김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틀린 의견으로 치부하며 자기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과연 대법관으로 다양성을 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왕재산 사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반국가단체결성죄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을 기화로, 간첩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도외시하고 왕재산 사건은 허구일 뿐더러 국정원과 검찰이 기획한 공안사건이며 국민들을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 했다고 강변했다.

 대한변협이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행보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조직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후보 추천에 대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법률구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대한변협의 몇몇 활동을 보면 정치단체를 자임한 듯하다.

 이에 우리는 김선수 변호사의 법의식과 안보관과 그 동안의 행적을 토대로 그가 대법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며 김 변호사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길 촉구한다.

 또한 대한변협이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처사로서 즉각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추천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1. 헌법의 기본질서를 거스르는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라.

2. 통진당 변호인단장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대한변협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3. 대한변협은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추천을 철회하고 추천 절차를 공개하라.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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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호랑이(namguka)   

    종북세력 변호사 김선수는 당연히 대법관이 되서는 않된다.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는 건 김정은이가 대법관이 되는 것하고 다를바 없다.

    2015-07-17 오전 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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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9.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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