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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위안부피해자, 日 정부 및 기업 상대 美 법원에 소송

“‘성 노예’로 인권 침해당해...2천만 달러(약 229억2천만원) 배상”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7-17 오후 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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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 정부 측과 기업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쇼와(昭和) 일왕(1901∼1989),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前 일본 총리, 아키히토(明仁) 현(現) 일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전쟁 때 일본군과 관계 있던 일본 기업,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공개시스템(PACER)에서 확인됐다며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소송서류 공개시스템(PACER)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원고(原告)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 노예’로 취급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2천만 달러(약 229억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訴狀)은 지난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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