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형(刑) 확정 반년여 밖에 안됐는데 벌써...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진실을 알리겠다’면서 최근 홈페이지를 열었다.
지난 1월 22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이석기 前 의원을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지 반년여 지난 시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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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사이트(http://freelee.kr/) 에는 서론 부문에 《2015년 1월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혁명조직 RO는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내리며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등이 다였다. 이미 수만 건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여론재판이 끝난지 훨씬 뒤에서야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다.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거나 ‘비밀조직이 있었고, 기간시설 타격과 폭동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라며 이후 내용을 통해 이석기 前 의원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이트 말미에는 전문가 의견란을 만들어 “내란음모는 무죄라면서 내란음모의 일부인 발언만 유죄라는 건 잘못”이라고 말한 김형태 변호사(민청학련 재심사건 담당 변호사)의 글을 올리며 “미국이 북을 선제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런 저런 막역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걸 가지고 내란이니 정당해산이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운운하는 건 코메디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TV조선은 4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만든 홈페이지 문구라며 이 사이트는 이 前 의원의 보좌관들이 주축이 돼 제작했고 김형태 변호사 등 민변 관계자들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TV조선은 “이들이 SNS를 통한 홍보에도 나섰다”며 “이 前 의원 측은 ‘대법원이 무장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냈다’면서 ‘여론재판이 끝난 뒤에야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들은 중죄이자 유죄가 확정된 내란선동을 가벼운 범죄인 것처럼 얼버무리고 넘겼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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