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 주체자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집회시위문화 개선 연속토론회 두 번째로, 25일 오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불법폭력시위 주체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장재원 변호사는 “불법폭력 시위를 범한 자들에 대해 사후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이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고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불법폭력시위 주체자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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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먼저 민사상 책임으로 원고(피해자)인 대한민국(국가), 경찰관․의경, 불법시위로 취소된 행사 주최자, 주변 상인 등은 피고(가해자)인 직접적 폭력시위 가담자, 집회를 주최한 단체 및 단체의 대표자, 집회 사회자․선동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상 책임으로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및 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 113명이 부상당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의한법률위반(집단, 흉기상해) 또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이번 불법폭력시위의 동영상을 살펴 봤을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행위가 많아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버스를 손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용물건 손상죄를, 특히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쇠파이프, 사다리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손괴한 행위는 가중적 구성요소인 특수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찰버스 주유구를 열고 불을 붙인 행위는 공용자동차방화죄나 방화미수죄를,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위반해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집시법 위반이, 시위 주최자 등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력행위가 예견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돼 있음에도 폭력시위를 자행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는,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909명 가운데 자유형(피고인을 구금하는 실형,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단 4명인 0.2%에 불과했고, 벌금형이 1122명(58.8%), 선고유예가 217명(11.4%). 집행유예가 164명(8.6%)이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또한 이 명예교수는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폭력시위 1회당 890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지난 2011년부터 올 10월까지 양 5년간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17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복면 시위대의 폭력시위가 문제가 되자 1985년 형법을 바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을 형사처벌토록 했고,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 15개 주도 복면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위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불법폭력 시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 방안으로, 집회․시위 주체자(단체)가 질서유지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집회 참가자가 총포나 기타 흉기를 준비하는 행위를 묵인해 그 무기가 집회․시위 중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최자에게도 폭력시위 행위자와 동일한 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집시법의 벌금형은 각 행위 유형별로 5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면서,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현재 금액의 5-10배 증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폴리스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침범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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