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황진하, "구 통진당 의원직 인정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워"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법해석과 적용을 다르게 받을 이유가 없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1-27 오후 3:48:32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지난 25일 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27일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작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이유는 위헌 정당 위원들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법해석과 적용을 다르게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데 부디 헌재의 판결의 취지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 기대한다”면서 “차제에 국회에서도 해산 정당의 의원직 처리 문제에 대한 법률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25일 구 통진당 소속 이현숙 前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산은 사전적으로 자진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애초 근거가 된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30 수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베트남에 북한군 참전 기념물 설치…北국방성, 제막식 참석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인민군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