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구 통진당 의원직 인정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워"
지난 25일 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27일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작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이유는 위헌 정당 위원들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법해석과 적용을 다르게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데 부디 헌재의 판결의 취지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 기대한다”면서 “차제에 국회에서도 해산 정당의 의원직 처리 문제에 대한 법률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25일 구 통진당 소속 이현숙 前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산은 사전적으로 자진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애초 근거가 된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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