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관련 독립선언류 48점 국가기록물로 지정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와 관련된 물품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대부분 1919년 3·1운동 당시 생산됐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이다.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비롯해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 등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이 포함됐다.
이 기록물들은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함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참여 양상과 전국 각지, 국외로의 독립운동 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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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를 만들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기록원은 “다양한 종류의 독립선언서가 독립기념관 내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기록물들이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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