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산하 위원회, "北∙中, 지난해 국경 경비 및 단속 강화"
지난해 중국과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탈북자 지원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가 분석했다.
1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CECC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과 구금,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국 당국은 2015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비준한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탈출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4년 가을에서 2015년 가을 기간 동안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가 강화됐다”며 “북한 군 탈영병에 의한 수 차례의 중국 민간인 살인 사건이 경비 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국경수비대는 모든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받았고, 새로운 철조망도 설치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과 북한 당국은 지난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한국 교회들, 비정부기구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해 왔지만 단속 강화로 지난해 많은 지원단체들이 중국 내 활동을 중단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관련, 방송은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 씨가 2014년 12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났고,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 부부인 케빈과 줄리아 가레트 씨도 2014년에 체포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들을 근거로 탈북 여성들과 어린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인신매매 금지와 타인의 매춘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 등에 따라 탈북 여성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를 막고 어린이들에게 호적을 부여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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