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국의 통신 제한이 주민 인권상황 더 악화시켜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통신 통제, 주민들의 가족간 교류와 정보 차단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제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정권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심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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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처럼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한 나라는 없으며, 북한처럼 완벽하게 주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나라도 없다”며, “북한 당국이 만든 왜곡된 현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현실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 전화 가입자는 300만 명이 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국제전화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양쪽 모두 가족들의 생사나 당국에 의해 가족들이 조사받거나 수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또, 북한 밖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도 외국인이나 소수의 선택받은 주민들을 빼고는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북한 외부인들과의 통화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외국산 전기통신 기기를 사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북한 주민이 한국이나 기타 적성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이들과 ‘중국 손전화’로 통화를 할 경우 반역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디지털 시대에 주민들의 외부세계 접촉을 막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다며, 현대적인 감시․탐지장비 수입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의 신호교란 장비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 40대의 한 여성 탈북자는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27국은 감시장비를 가지고 있다”면서, “27국 요원은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 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들고 있는데, 그가 코트를 벗자 몸에 전선이 감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국제엠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탈북자들은 국제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하는 진짜 이유는 뇌물이라고 답했다. ‘중국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가 발각되면 교화시설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하는데, 정부내 연줄이 없는 사람이 감옥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뇌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에서 들어온 밀수품이 늘어나며 암시장에서 중국산 휴대전화와 심카드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놀드 팡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 같은 억압을 소위 ‘자본주의 독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김정은의 태도는 기만적”이라며, “가족, 친지와 연락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상황을 알지 못하게 하고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적인 포석"이라며 "이는 누구나 국경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보고서와 관련한 국제엠네스티의 2가지 주요 활동계획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검열없이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휴대전화 통제 실태도 포함해서 접근토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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