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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시행령 의결

국가테러대책위 구성·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 설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5-24 오후 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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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토록 했다.

 시행령은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테러대응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임무를 담당하는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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