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시행령 의결
국가테러대책위 구성·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토록 했다.
시행령은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테러대응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임무를 담당하는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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