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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北 테러지원국 지정법' 발의

1970년대부터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 23건에 대해 美 정부 조사 요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5-16 오전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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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자행해 온 각종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테드 포우(공화∙텍사스)위원장과 브레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H.R. 5208)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북한이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정부가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법안이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총 23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에 대한 북한의 보호, 2000년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 유인 납치, 2010년 황장엽 前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등 각종 납치와 암살 시도가 포함됐다.

 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북한의 지원 의혹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그리고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도 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법안은 이 23개 사안에 대해 북한의 사주 등 직간접적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 제정 뒤 90일 이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법안은 보고서에 국무장관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08년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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