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최근 ‘법원판결’ 관련 입장 밝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직무대행, 박성국 공군부회장)는 7일 지난 2일 조남풍 전 회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향군은 이 입장 문에서 법원의 1심 판결 내용 중 조 전 회장에 대한 금품살포 행위가 ‘무죄’로 판결된데 대해 “무죄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서 무죄가 된 것이지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었으나, 이러한 행위는 그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함”이라고 밝히고 “판결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향군선거에서는 돈을 뿌려도 문제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석 중에 있는 회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향군인회에서는 현재의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감안, 제36대 회장 보궐선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여 향군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 향군이 밝힌 ‘입장’ 전문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최근 법원판결(6. 2)에 대한 재향군인회의 입장
조남풍 前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1,000만 회원들은 저희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 재향군인회는 불미스러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향군내에 금권선거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내용 중 향군선거 시 금전을 살포한 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서 무죄가 된 것이지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금전살포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었으나, 이러한 행위는 그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재향군인회가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단체 성격’임을 감안하여 내부규정에 의해 엄격히 조치하거나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등의 권고의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판결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향군선거에서는 돈을 뿌려도 문제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서 만일 누구라도 금전살포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저희 향군에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재향군인회에서는 현재의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감안, 제36대 회장 보궐선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여 향군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6년 6월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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