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朝·中) 우호조약의 특징과 대책
지난 11일은 ‘조(北)·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이 축전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은 축전에서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우리는 중국동지들과 함께 조·중 친선협조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축전에서 “지난 55년간 중·조 쌍방은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했으며 두 나라에서의 건설 위업을 촉진하고 두 나라 관계의 끊임없는 심화발전을 추동했다. 중·조 친선은 쌍방 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축전에서 언급한 조약(‘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국무원총리와 북한의 김일성(내각수상)이 1961년 7월 11일 서명한 것으로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에는 군사·외교적으로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①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조약의 핵심인 제2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로 되어 있다.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무력 개입할 길을 열어놓은 ‘자동 개입’ 조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북 국경선에 12~15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언제든지 북한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다. 중국은 수시로 압록강 도하훈련, 국경지역 전력 전개훈련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지원을 위해 동해(서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②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
조약의 제3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공격(2010.3.26)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2010.7.9) 가해자 주체(북한)의 명기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발생하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참은 한다. 그러나 실제 이행에는 소극적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 개최,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북한을 돕기 위함이다.
③ 쌍방 합의가 있어야 조약 수정 및 폐기가 가능하다.
조약의 제7조에는 ‘조약 내용의 수정이나 종결은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소련의 조약은 한쪽이 원하면 수정·폐기가 가능했지만 조·중 우호조약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수정·폐기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군사동맹조약을 2000년에 폐기하고,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된 ‘조·러 우호선린협조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럼에도 조·중 우호조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조약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정이나 폐기를 원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조·중 우호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7 발효)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중국 내 조약개정 여론이 있기는 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당분간 조약의 수정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군사·외교 분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대중·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과거와 같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만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한미연합사 해체)’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통해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받고 있음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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