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개정 안’, "진실규명 막는 망국적인 악법"
정치개혁 국민운동 의정감시단(단장 박준식, 이하 감시단)이 22일 국회 앞에서 국민의 당 국회의원 38명 전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5‧18 처벌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감시단은 ‘5‧18 처벌법’이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반민주,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망국적인 악법이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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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은 이날 성명에서 5‧18처벌법은 5‧18기념식을 정부가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등과 협의해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시시콜콜한 집행사항을 법에 담아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토록 요구하는 것은 노래내용과 작곡 경위가 국론분열과 반미민중혁명을 선동하는 등 헌법정신에 반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5년∼5천만원)의 신설은 소위 ‘집단표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법적 제재방안을 최초로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연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역사적 실체규명을 강제로 막으려는 반민주, 독재적 발상의 현대판 ‘분서갱유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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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 여러 의혹과 부정적 시각이 갈등으로 남아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히고 “5‧18이 정상적 민주화운동으로 온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평화적 운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교도소 습격, 무기탈취 등 무장봉기나 반란의 형태, 대량학살과 암매장 같은 유언비어 유포, 북한교과서 기술내용과 탈북자 증언 등 수많은 의문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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