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5.18특별법 개정안’의 反헌법성

유동열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보다 더 심각한 反헌법적”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7-28 오후 2:26:58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5.18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반복되는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28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1일 국민의당이 제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폄훼방지법’)”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역대 국회 5.18 관련법 제·개정 현황과 실태’ 발제에서, “5·18은 꾸준한 입법활동 등을 통해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제기나 어떤 부정적 견해까지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국회 입법 취지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한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5.18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반복되는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28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konas.net

 특히 “5·18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전두환 정권의 위로금 지급을 시작으로,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국회에서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자등에관한법률」로 5·18에 대한 금전적 배상, 1997년 김영삼 정부의 5·18 관련 책임자 처벌과 5·18의 국가기념일 지정,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5·18 희생자 및 관련자들은 명실공히 “5·18민주유공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렇듯 민주화 이후의 국회인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5·18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며,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역대 국회에서 5·18과 관련하여 총 7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5·18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수많은 과거사 사건과 달리 비교적 온전한 행태의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특히 대부분의 과거사 사건이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는 ‘화해(reconciliation)’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5·18은 국회에서의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과 처벌까지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의혹 제기를 포함해 5·18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견해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국회의 입법 활동 취지는 反헌법적이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5·18정신에도 어긋난다.”며, “대한민국의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 발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학계나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볼 때 현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그런 점에서 볼 때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특별법에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형사법을 통해 폄훼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법체계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2016년 6월 1일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유신체체 당시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된다.”면서, “‘긴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군사독재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수차례 판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인데,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침해하고,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보다도 더 심각한 反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광주 시민들이나 5·18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번 특별법 개정안 논란 속에 5·18민주화운동을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악용하려는 친북 세력들과 선을 명백히 긋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토론, 시민들 사이의 건전한 여론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비판적 연구나 의견을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의 처벌규정상 ‘비방’, ‘왜곡’, ‘날조’ 등의 용어는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특별법의 금지 범위 및 처벌의 정도가 매우 지나치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은 이제 규명되기 시작했을 뿐이므로, 형사처벌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 맡겨져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근거 없는 폄훼나 인격적인 모욕 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30 수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베트남에 북한군 참전 기념물 설치…北국방성, 제막식 참석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인민군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