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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서는 탈북자 신고 포상금, 中에선 탈북 방조자 벌금

대북 소식통, “요즘 국경경계가 너무 심해, '탈북'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0-24 오전 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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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탈북을 기도하는 주민과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를 신고 할 경우 거액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국경경계가 너무 심해 주민들이 탈북을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며 “압록강 변에는 물리적인 장애물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5중, 6중의 인간장벽을 쳐 주민들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앞으로 주민들의 탈북시도와 불법휴대전화, 불법영상물과 출판물 보유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가보위성이 거액의 격려금을 걸고 적대행위자들에 대한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심이 얕아지자 주요 탈북 통로들에 설치한 대못을 박은 판자들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인민보안성 순찰대와 기동타격대, 담당 보안원들을 동원해 국경연선의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식통들은 지난 11일 북한 김정은이 “반당반혁명분자, 민심 혼란을 조장하는 불온분자들을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고자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데 대해 국가안전보위성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반혁명분자들과 불온분자들을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격려금은 북한 돈으로 최소 60만원(중국 인민폐 450위안)부터 최고 500만원까지”라며 “불법휴대전화 소유자 한명을 신고하면 북한 돈 60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의 홍수 사태 이후 중국 정부도 ‘탈북 방조 시 벌금 500위안(元)’이 적힌 플래카드 등을 내걸며 북·중 주민 간의 접촉을 원천봉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대북 소식통은 “중국 룽징(龍井)시 카이샨둔(開山屯·개산둔, 두만강 사이로 함경북도 온성지역과 접한 곳)지역 주민들이 철조망 복구를 위해 야간에도 작업하고 있다”며 “이번 수해 때 중국 쪽 철조망이 다 부서졌다. 조선(북한) 주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의 다른 소식통도 “조선 주민들의 도강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이 같은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조선의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도강해 벌이는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자 중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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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아.... 어찌하리....정보를 줘야된다,,,,

    2016-10-24 오전 10:08:36
    찬성1반대0
1
    2026.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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