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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 합의

22일 국무회의 상정, 23일 서명 … 북한 핵·미사일 정보 직접 공유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11-21 오후 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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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1일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하기로 합의했으며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하며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한일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협정의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으나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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