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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 원하면 군 입대 가능할 전망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 탈북민 입대 가능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2-02 오전 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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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탈북민들도 원하면 군 입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2일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탈북민들도 군 입대가 가능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한국 정착 교육 시 한국에 대해 잘 모를 때 병역면제 처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후 병역이행을 희망하더라도 신청한 병역면제에 대해 변경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탈북민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이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 병역이행을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최근 이들 가운데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병역이 면제된 탈북민이 현역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종명 의원은 “탈북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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