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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탈북자들,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012년 난민보호규정 개정, 한국을 거쳐 온 탈북자의 캐나다 정착은 사실상 불가능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2-19 오전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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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의 조한느 나도 대변인은 15일 VOA에 “캐나다 정부는 탈북 난민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 상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국 등 제3국에 발이 묶인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 같이 가장 취약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해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 정부가 이민난민보호법을 개정해 난민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이들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캐나다의 난민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똑 같은 도움을 필요하면서도 다른 해결책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들을 수용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법률을 개정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도 난색을 표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캐나다의 난민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난민보호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거쳐 온 탈북자의 캐나다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2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2013년에는 150건, 그리고2014년에는 5 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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