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北 김정은' 처벌 요구 청원서, 검토하겠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北 김정은의 처벌을 요구한 탈북단체의 청원서와 증언자료 제출과 관련,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탈북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 단체가 지난해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찾아 인권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의 처벌을 요구하며 인권증언 기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전날 답신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ICC는 검사국 담당자 명의의 서신에서 탈북민들의 인권증언 기록을 로마규정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로마규정은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에 사건을 ICC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로마규정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로마규정은 유엔 안보리가 ICC 회부를 결정하면 제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ICC가 수령한 탈북민 증언기록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증언으로 특징적 의미가 있다”며 “김정은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 인권탄압에 동원됐던 가해자 10명의 증언을 모아 작년 12월 23일 ICC에 김정은 제소를 위한 청원서와 증언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김 대표와 동행했던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의 인지연 대표는 “앞으로 김정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의 인권피해 및 가해자 증언기록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에 정착한 3만명 탈북민들이 자발적으로 증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