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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야당 단독 의결

새누리·바른정당 항의 퇴장... 법 통과시 국정 역사 교과서 즉시 사용 금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1-20 오후 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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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이 즉시 금지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연구학교 지정도 무효가 된다.

 이은재 교문위 바른정당 간사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안건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내 다수당의 횡포여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은혜 민주당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모든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오히려 2차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뒤 새누리당·바른정당 간사들이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과 결의안은 이날 교문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법안과 결의안은 법사위에서 재검토를 받아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어 법사위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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