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양육비 지원받는다

통일부, 이달 말부터 1인당 400만원 양육가산금 지원키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2-07 오후 2:27:09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탈북민 정착금을 산정할 때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또 부모나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학생 총 2517명 중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1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52.3%를 차지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0 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
들어가며지난 9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