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단체들, 집단학살과 관련해 '北 김정은' ICC에 고발장 제출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 김정은을 ‘집단학살’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북한전략센터와 엔케이워치,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 북한 김정은을 ‘장성택 사건’ 관련자 집단학살과 그 가족에 대한 반인륜범죄혐의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이날 ICC에서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뒤, “ICC 검사는 고발장과 접수서류를 검토해 대략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대표는 “ICC 검사는 면담에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가해자로 고발하는 것이므로 ICC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발된 사건들이 로마규정의 집단학살 및 반인륜범죄(15조)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어 “북한은 폐쇄된 사회라는 점에서 반인륜범죄의 증거를 찾기가 힘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장성택 사건의 경우 이미 외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대량학살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성택사건 관련자를 고사포를 동원해 처형한 점 등은 단순한 사법행위가 아닌 학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반드시 ICC 법정에 세워 단죄해줄 것을 ICC 검사에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ICC의 토대가 되는 로마규정은 ICC 관할권 요건으로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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