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미 대북제재법안 금지품목에 원유·석유제품 포함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하나인 원유와 석유 제품이 미국에서 대북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원유와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 금지를 담은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 (H.R.164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인도적 목적으로 쓰이는 중유를 제외한 나머지 원유, 석유 관련 제품의 대북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섬유류, 기계-전기기기와 함께 북한의 3대 수입품목인 원유와 석유제품(HS코드 2709-2715)은 2015년 기준 약 4억1천만 달러를 수입해 그 해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 11.5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된다.
전세계 무역통계를 제공하는 GTA(Global Trade Atlas) 자료에 따르면 원유와 석유제품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HS 코드 2709)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부터 대북 원유 수출과 지원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GTA는 2015년 한 해 원유 약 52만t, 2억8천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팔린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연결된 송유관의 유지·보수를 위해 중국은 한 해 적어도 50만t의 원유를 송유관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GTA는 이 수치에 당시 국제유가를 적용해 원유수입액을 산출했다.
원유 외에 석유와 역청유 약 1억1천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고,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 약 1천4백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는 2015년 기준 석유제품 약 3천만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석유와 역청류 제품이 가장 많았고 원유 수출은 없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석탄이나 철광석, 항공유 등의 대북 교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만 원유나 석유 제품은 제재 적용 대상이 아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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