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중국을 가다”
국민통일방송(대표 이광백)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중국을 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통일방송이 지난 4월 특별취재팀을 편성, 10박 11일간 북중 접경지대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심층 취재하고 그들의 인권실태를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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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일방송 특별취재팀 염승철 팀장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보고’ 발제에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물론,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그나마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금액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3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후 북한으로 돌아갈 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수령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염 팀장은 북한 노동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북한과 중국 측 기업이 합의한 탓에 양로,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의 사회보장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식 파견된 노동자 외에 생계를 위해 친척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격모독, 비자를 얻기 위해 사용한 뇌물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임금착취, 거액의 뇌물수수, 열악한 근로여건, 차별대우 등의 인권문제는 여전하지만 지난해 러시아, 몽골,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폭력, 구타 등 신체 훼손을 가하는 인권문제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은 ‘몽골, 폴란드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및 실태’ 발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의 주요한 특징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용인되고 있다는 점과, 북한 정권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지침이 있으며, 이러한 지침을 행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일상과 근무 형태가 여과없이 목격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몽골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는 약 2천여 명으로 주로 건설업, 식당, 봉제공장, 광부, 의사, 태권도 교수, 개인 수리공의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5년 정도의 근무기한, 저렴한 임금과 성실성, 높은 업무성과 등이 몽골 고용시장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몽골 정부와 건설 계약을 통해 파견된 군인 신분의 노동자들은 자발적 지원이 아닌 상부의 명령에 따라 파견된 ‘강제노동’에 해당되며, 일반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측 관리자에게 지급되고 있고, 건설 노동자의 경우 월 미화 300달러 정도의 임금은 몽골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계약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도급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식사와 숙박 시설도 매우 열악하고, 고급 직군인 의사의 경우도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출퇴근 동선의 제한, 외부인 접촉과 여가시간 제한 등의 통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 북한 파견 노동자는 약 500여 명으로 대부분 조선소, 건설 노동자, 공장원 등이며, 하루 10∼12 시간 한 달 평균 27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영국인권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한 달 임금은 국내 기준 9만 3천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폴란드 내에서는 엄연히 임금 수준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지만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는 지켜지지 않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회사를 선택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권리가 없고, 파견 시점과 직종도 선택할 수 없으며, 폴란드에 도착 즉시 여권이 회수돼 1년이 지나면 임시 거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폴란드의 경우 파견 절차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파견 후 돌아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 경비가 고스란히 북한 해외 노동자에게 지워진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도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발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신분증 압류, 계약 부재, 격리, 협박, 위협, 월급 압류, 폭력적인 작업 및 생활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등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통일방송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약 20여 개국에 약 11만 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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