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실현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라고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했다.
28일 (사)한반도평화연구원(이사장 김지철, 원장 윤덕룡)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헌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내용’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해완 교수는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 3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를 해결하고 보다 갈등해결능력이 높은 새로운 민주정치의 틀을 짜기 위해 정부형태의 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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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교수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구조화된 다당제가 결합될 때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와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기본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통일의 준비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 국민들 사이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수준을 적절히 완화하고, 대북관계에서 안보 및 국방적 차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측면과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호혜적,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측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야간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이 정반대로 바뀌어 일관성을 결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저해함으로써 평화통일을 효과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헌정체제가 정당간 대립이 격화되는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갈등조정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체계를 지향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역사가 30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헌법개정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첫 번째 주제로 부상하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반드시 해악이라거나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4년 중임제가 그 해악을 제거하는 최선의 대안인 것도 아니다”라며 “헌법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없이 또 다시 권력구조 개편에 몰두하는 헌법 개정이 된다면 그러한 헌법개정은 결코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불릴 수 없다”며 “만약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은 박명규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흥용 건국대 법학과 교수, 박종운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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