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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렬, "북핵 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 사실상 없어"

김중로 의원 주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방호 시설점검’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주장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11-07 오후 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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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무기 공격시 이를 방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7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방호 시설점검’ 안보점검 연속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결론적으로 북핵 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 7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방호 시설점검’을 주제로 안보점검 연속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서 교수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 지원 대피전용시설’ 190곳, ‘지하철 역사 등 공공용 지정시설’ 18,681곳 등 전체 18,871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핵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천 서해5도 4곳의 대피시설만이 생화학 및 방사성 낙진 방호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교수는 “안보가 여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주민대피시설이 생존에 필요한 장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공간 대피시설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 교수는 “공공용시설 대피소의 생존능력은 심히 부족하다. 바닥면적, 벽두께, 천장높이, 출입구 수 및 면적, 수용거리, 24시간 개방, 방송청취시설 유무 등의 지정기준만 있을 뿐 실제 장기간 생존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민방위법을 개정해 새 건물을 지을 때 핵방공호 시공을 의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핵방호 보완대책으로 서 교수는 군 중앙방공통제소와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경보가 일원화된 핵방호 조기경보체계를 강조했다.

 또, 그는 “스위스는 세계에서 방호시설이 가장 잘 돼있는 나라, 1990년을 넘어가며 국민 114%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다”며 “우리도 스위스를 참고로 핵대피소를 짓고 기존 방공호로 활용되는 대피소를 최소한이라도 핵피격에 견딜 수 있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중로 의원은 “핵전쟁 발발시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신속한 미사일 경보와 일사불란한 주민 대피, 폭발과 방사능 낙진에서 보호하는 핵방호 대피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그 피해를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무기 공격 시 피해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선행되고, 이에 대한 피해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설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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