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제정안’ 추진
국방부는 ‘난제 민원’으로 미해결되었던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장병들의 명예회복(병장 특별 진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과거 병의 진급이 간부처럼 공석발생시 이루어지다보니 진급대상자 대비 병장 공석 부족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대상자를 육군 약 69만 2천여 명, 해군 약 15만 여명, 공군 약 3천여 명 등 약 71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현행법상 현역군인의 진급(군인사법)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병역법)은 있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이번에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군에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하여 각 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장’ 특별진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 제한사유(징계, 처벌자 등)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병 만기 전역한 인원 중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인원(유족 포함)은 병무청(지방병무청 포함), 국방부 및 각군 민원(전자민원 포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각군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인원에 대해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급여부 결정 및 병무청의 병적기록 수정 등 절차를 명시토록 했다.
특별진급을 희망자로 한정한 이유는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할 경우, 징계 등 진급 제한 사유자가 드러나게 되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특별진급을 희망하지 않은 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전역한 선배전우 및 가족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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