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통령의 일방적 대북제재 해제 금지법 발의
미 하원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제한하는 법안이 13일(현지시간)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실이 14일 VOA(미국의소리)에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을 적용했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북한이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한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과,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완화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덧붙여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처형, 강제낙태, 노예화 등 잔혹성을 폭로하면서 이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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