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라고 판단해"
청와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즉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점과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 또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만 사무소를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는 점이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같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세부 개소 일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며, 북쪽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 날짜를 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23일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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