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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1959년 이전 퇴직군인 중 퇴직급여 미신청자 9000여명 대상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3-25 오전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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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들 중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추가로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을 지난 2005년부터 4만 3천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부로 종료했으나, 아직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에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해,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해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ㆍ후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은 점, 작고(作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가 작고했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2차로는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병행해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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