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행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가 27일부터 시작됐다.
외교부는 이 날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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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해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다.
또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e-아포스티유 발급량은 2017년 10,959건, 2018년 15,501건, 2019년 21,000건(예상)으로 매년 약 40% 이상 증가 추세다.
외교부는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포스티유 온라인 인증서가 발급된 영문증명서가 외국에서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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