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병역판정검사 일자 조정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3.4~4.3→9.1~9.25로 변경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지역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당초 3.4 ~ 4.3에서 9.1 ~ 9.25로 변경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으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사유에 해당사유를 입력해야 선택 가능하다.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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