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특별법 제정 추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의 지연으로 오늘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인 직원 일부의 무급휴직은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 헌신이나 행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해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임무 수행과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라며, 무급휴직이 전투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SMA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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