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부터 90개국 단기비자 효력정지
최근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와 법무부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와 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상기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8일 기준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알려졌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총 880명이고, 이 가운데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은 지난 1~7일 총 16명으로 파악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