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제한’ 채택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14시간의 회의를 거쳐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반대표 없이 찬성 56표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채택된 하원의 새해 국방수권법안에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4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둘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셋째는 주한미군 감축 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넷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어 미국 국방장관이 이 4가지를 입증한다고 해도 입증한 날부터 180일(6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 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S.4049)도 비슷한 내용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
RFA는 상.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이 사실상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에 대한 하원의 국방수권법안과 상원 국방수권법안 간의 내용 차이는 향후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된다.
모니카 마토슈 하원 군사위원회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을 통해 채택된 후 양 법안 중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이 시작된다며, 8월 중순부터 조정을 담당하는 상.하원 양원협의회가 조직된 후 공식적인 조정 시작 날짜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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