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가능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개정. 25일부터 신청
오는 25일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전역·퇴직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했다.
이는 전역·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이 개정(’20.3.24.)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 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이며 신청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방문과 우편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은 정부24(www.gov.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등록신청서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역·퇴직 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보훈(지)청 보상과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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